'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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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정보를 받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와 검찰수사관 B씨를 검찰에 지난달 27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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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검찰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선균 특정 가능하도록 보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정보를 받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와 검찰수사관 B씨를 검찰에 지난달 27일 송치했다. 또 정보를 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소속의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작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다.
B씨는 한 기자에게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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