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강화…거부권 오래 안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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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경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결론을 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것"이라며 임 전 사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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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실체, 그간 의혹과 많이 달라"
9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거부권 의결 가능성
대통령실은 경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결론을 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나온 경찰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관리책임과 채상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등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야권에선 경찰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것"이라며 임 전 사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그럼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 질문에 답을 안 하게 되면 답을 안 한다고 또 비판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속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대해선 "전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이 나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명품가방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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