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대통령실 "실체적 진실, 의혹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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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대통령실이 '의혹과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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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대통령실이 '의혹과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운영위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답변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생각은 억지주장 같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다.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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