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깜깜이 수사 결과…납득 어려워"

공병선 2024. 7.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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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되고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다"며 "심지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최종 결과 발표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것 같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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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되고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다"며 "심지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최종 결과 발표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것 같나"라고 말했다.

TF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부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직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며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바둑판식 수색은 수중에서 할 수 없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작전'이라고 했는데 피의자 본인이 인정한 불가능한 지시까지도 경찰이 보기에는 적법했나"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특검법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TF 측은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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