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이어…민주, 11일 '방송 4법'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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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방송 4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는 11일 본회의를 요구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주요 당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민주당의 계획대로 열릴 경우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루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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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등 통과 추진
與, 좌파 방송 영구장악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방송 4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는 11일 본회의를 요구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주요 당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민주당의 계획대로 열릴 경우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루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예고한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도 처리하겠단 목표다. 이를 합쳐 '방송 4법'이라고 한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방송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달 초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야권 계획대로 이번 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범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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