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하성용 항소심 선고…항소심도 집행유예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받았다. 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은 다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사장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원심과 같이 전부 무죄가 인정됐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회계 분식이나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회계 분식 방법으로 제시한 ▶손실충당금 미계상 ▶개발비 허위 자산 계상 등 12가지 방식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부정회계 자체로 인한 범죄와 이를 전제로 한 범죄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낮은 환율로 회삿돈을 환전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차액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회사 자금인 노사활성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횡령이라고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법인카드로 247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샀다는 혐의도 원심과 같은 무죄였다.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경우는 없었으나,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있었다. 업무방해 1건, 뇌물공여 2건, 횡령 중 골프접대비용 1건 등이다.
먼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탈락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는 더 넓어졌다. 원심은 15명 지원자 중 14명에게만 부정 채용을 인정하고 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자력으로 합격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하 전 사장의 부정 채용을 인정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 자녀를 KAI에 취업시킨 혐의와 관련해서도 “청탁자는 뇌물로 유죄가 확정됐고 수리온 헬기 사업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또 내기 골프 역시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영업상 업무의 목적을 넘는다고 보고 횡령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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