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형평성 논란엔 "의료공백 해소 시급"

이춘희 2024. 7.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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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탈하지 않았거나 이미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모두가 처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 장관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철회'라며 "법에 따라 정당히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하반기인 오는 9월 1일부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함으로써 의료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전공의 수련 병원들은 이달 중순께까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일정 등을 확정하게 된다. 만약 하반기에도 전공의 모집 인원이 대거 미달할 경우 의료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행정처분 철회와 특례라는 당근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에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부가 전공의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 방안을 발표한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공의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 특례는 '복귀 제한 완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전공의는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복귀 유도를 위해 이를 손보게 되면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바로 오는 9월부터 같은 과·연차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장들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9월에 재응시하려고 하는 수련의에게는 조항을 완화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특혜적 조치들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거나 이미 돌아온 전공의들, 또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아닌 지속해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지금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도 "미복귀하게 되면 전공의들 개인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입영, 응시 제한 등에 대해 피해가 크고,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어 7월 15일까지는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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