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김인희 2024. 7.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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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한 것이 사고 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내용과 채 상병 사망 관련 인과관계 판단 어려워"
현장 지휘한 7여단장, 11·7 포병 대대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채상병의 순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며, 예하 포병 11대대장의 임의 지시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YTN보도화면 캡처

◇"포11 대대장의 임의 지시 변경이 직접적 사고원인 제공"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 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송치 결정 6명…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 인정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보였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하급 간부 2명도 불송치…1년만에 수사 마무리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간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8일 사고 현장을 감식했으며, 다음 달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을 하며 자료 190점을 확보했다.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같은 달 14일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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