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권한 강화" 전대 룰 '지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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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전대)를 40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부터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적용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전에 전대 룰 개정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대 준비위)가 늦게 꾸려진 점을 들어 이번 전대에만 해당 당헌을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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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에 규정된 '90일 전 확정' 못 지켜
전대 준비위, 지난달 28일 선거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전대)를 40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부터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적용한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전에 전대 룰 개정을 마쳐야 한다. 당헌대로라면 지난 4월 10일에 개정된 룰을 확정 지었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대 준비위)가 늦게 꾸려진 점을 들어 이번 전대에만 해당 당헌을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총 중앙위원 566명 중 438명(77.4%)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04명(92.2%)과 반대 34명(7.8%)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을 정했다. 전대 준비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위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였지만, 각각 50%와 25%로 줄였다. 본경선은 대의원 비중을 축소하고(30%-> 14%) 권리당원 비중을 키웠다(40%-> 56%).
특례가 없다면 위 내용은 다음 전대 때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특례 부칙을 만들었다. 이춘석 전대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안건을 설명하며 "전대 준비위가 53일 전에 구성되고 다음에 선출 규정이 마련돼서 90일 전 확정 (당헌을) 준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부칙을 만든 전례가 있었다"며 "추후 전대 준비위는 당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은 오는 14일이다.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 이상,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통해 이를 3명, 8명으로 추린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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