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해병’ 임성근에 ‘무혐의’…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이승은 2024. 7. 8.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임 전 사단장 책임 묻기 어려워”
현장지휘관 6명 송치 결정
지난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해병1사단에서 육군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과정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실종사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이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A여단장과 선임 대대장인 포B대대장, 채 상병 소속 포C대대장, 포D대대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포B대대장과 A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 

경찰은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 수색을 담당했던 해병대 현장 지휘 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포B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즉 A여단장과 포B대대장 간의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등으로 포B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사고를 발생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또 포C대대장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을 수색했던 포D대대본부중대장,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B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A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B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 결과는 지난 5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