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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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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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故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 4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이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일부 기자의 경우 사건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보안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대상자 이름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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