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치어 숨져

장선욱 2024. 7.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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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심야에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도 경계석에 걸터 앉아 무더위를 식히던 여성은 날벼락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주차장 인근 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얼마 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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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송에도 새벽 4시쯤 사망.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심야에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도 경계석에 걸터 앉아 무더위를 식히던 여성은 날벼락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주차장 인근 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얼마 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던 길에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4시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참변을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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