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 쇄신3법' 발의…"의원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김민석 2024. 7.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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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로'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시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을 담은 '3대 정치 쇄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의원 정수 축소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명시된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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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달리 정치개혁 실천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로'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시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을 담은 '3대 정치 쇄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의원 정수 축소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명시된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불체포특권 포기안'은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해 체포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했다.

'무노동 무임금안'은 현행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확대해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구속시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이미 지급된 수당 등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치개혁의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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