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의협 전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심도 기각

곽민재 2024. 7. 8.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1일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고, 이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