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추락사고 유죄 인정…3366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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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이 2018∼2019년 발생한 737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잉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346명이 숨지자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달러(약 3조4498억원)를 내기로 하며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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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이 2018∼2019년 발생한 737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검찰은 보잉에 2억4400만달러(약 3366억원)의 형사 벌금을 내도록 하고, 향후 3년간 4억5500만달러(약 6279억원)를 지출해 규정 준수 및 안전 프로그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년간 법원 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유죄 인정으로 보잉은 미 국방부와 NASA 등 정부 발주 계약 수주가 정지·금지돼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회사의 조치가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은 덜었다.
아울러 보잉은 정부 계약 수주 금지 규정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잉은 현재 이 사안을 놓고 미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보잉은 지난해 228억달러(약 31조4617억원) 규모의 국방부 계약을 수주했다.
보잉은 "법무부와 해결 조건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346명이 숨지자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달러(약 3조4498억원)를 내기로 하며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맥스9 여객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 재개를 검토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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