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의협 전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조문규 2024. 7. 8. 14:10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1일 면허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조직위원장은 김 위원장 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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