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가스료에 국민연금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김진욱 2024. 7.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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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2만4300원까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월 39만원 미만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37만원×9%)에서 3만5100원(39만원×9%)으로 최대 1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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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2만4300원까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기름값이 상승하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매월 얼마를 벌든 위로는 월 소득 617만원까지만, 아래로는 39만원까지만 납부 대상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2만4300원 상승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므로 월 1만2150원이 늘어난다.

월 39만원 미만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37만원×9%)에서 3만5100원(39만원×9%)으로 최대 1800원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유류비는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이미 오른 상황이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액화 석유 가스(LPG)는 37%에서 30%로 축소한 결과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휘발유는 ℓ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씩 인상됐다. 불안한 중동 정세와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등 여파로 기름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가스료도 다음 달부터 7% 가까이 상승한다. 가스공사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메가줄(MJ)당 19.4395원에서 20.8495원으로 1.41원(7.3%) 인상하기로 한 결과다. 이에 따라 도매 요금에 소매 공급가를 더한 소매 요금은 서울시 기준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상승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도매 요금도 MJ당 1.3원 오른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은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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