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손선희 2024. 7. 8.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9월께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김씨는 그해 9월15~20일께 해당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으로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뒀던 2022년 3월6일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이 2022~2023년 사이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뉴스타파 대표와 한 기자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