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손선희 2024. 7.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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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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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신 전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한모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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