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명 부족했다”… ‘100m 태극기’ 논란 해명한 오세훈
- 시청역 유족에 “시신수습 비용 80만원 청구”…갑론을박
- “건강 상태 심각한 고령의 기사들”… 비난보단 대책 시급
-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 빚더미 가장 울린 글 [아살세]
- 신생아특례대출 벌써 6조… 고맙지만 가계부채 급증도
- 박주민 “연금개혁 미루면 매일 1000억원씩 부담” [인터뷰]
- “가스 냄새 난다” 강남서 대피 소동…집수정 악취 가능성
- 대낮 길거리서 60대母 둔기로 때린 30대 아들 체포
- 코레일 서울본부 지하 화재…서울역 창구 이용 불가
- “손흥민, 용인 조축 떴다” 2천명 몰려 난리…경찰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