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불패’?…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한다
정부가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한 달여 만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이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이탈 사태에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집단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도록 정부가 용인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 모집에 앞서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 중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침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이런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전공의 복귀 유도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 상급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큰데, 이런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면 당초 계획하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가속하면서 망설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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