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반바지 입고 쭈그려 앉았다가 성추행범 몰려"…무리한 수사 또 논란

방제일 2024. 7.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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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았다는 이유로 입건돼 검찰 송치까지 된 20대 남성의 사연이다.

당시 화성 영천동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이어 B씨의 부모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 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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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경찰 측 "개연성 충분히 있었다"
공연음란죄 여부에 검찰 측 불기소 결정 내려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았다는 이유로 입건돼 검찰 송치까지 된 20대 남성의 사연이다. 사건의 지난해 8월께 일어났다. 당시 화성 영천동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그러다 B씨는 쭈그려 앉아 반려견을 쓰다듬었다. 이 행동을 본 이후 A씨는 경찰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고 신고했다.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아시아경제DB]

이후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의 부모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사진출처=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이후 B씨의 부모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B씨 부모는 게시글에서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B씨의 부모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 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었다"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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