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외부 법률 자문 없이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공병선 2024. 7.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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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심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하면서 외부 법률 조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YTN 노조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활용한 법률적 근거로 외부 법률 자문 없이 '대법원 판례'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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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각하 근거로 '대법원 판례'만 제시
방통위 "방통위법에 따른 것" 해명
민주당 "국정조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심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하면서 외부 법률 조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인 체제라는 예외적 상황이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자의적인 판단 이후에 YTN 인수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YTN 노조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활용한 법률적 근거로 외부 법률 자문 없이 '대법원 판례'만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방통위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15년 11월 27일 판결이 내려진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고 무효소송 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고 무효를 주장한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할 경우 그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며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기피 신청 각하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다만 YTN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기피 신청 각하의 경우 2인 체제라는 예외적 상황과 이해 상충의 문제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인 상태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위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YTN 노조는 같은 달 23일 두 사람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피 신청이 제기된 지 1주일도 안 돼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부 법률 자문 없이 각하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방통위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YTN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3일 YTN 노조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13조1항의 내용에 비춰 회의를 요구한 2인 이상의 방통위원, 방통위원장 1인 등 합계 3인의 재적인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며 "2인의 의결로 (YTN 매각이) 행해져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기피 신청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해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했다"며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에서 자행된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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