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옛 연인 살해하고 가방 훔친 40대 구속 기소

박재구 2024. 7.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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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쯤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확인돼 당초 살인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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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쯤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달 12일 오후 1시쯤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B씨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됐다는 원망 등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범행 전 검정색 비닐봉투에 숨기는 등 철저히 계획했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확인돼 당초 살인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강도살인죄는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2년전 퇴사 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훔친 가방에서 현금일부를 꺼내 주유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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