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홍보...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 현장안내자의 신분 고지 ▲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와 무분별한 관리비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내용은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 ▲ 현장안내자의 신분 고지 ▲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와 무분별한 관리비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 임대인의 미납세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 관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자세히 안내한 후 설명했음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신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전기료·가스료 등),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토지정보과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뺑뺑이’ 지쳐 “카드 발급, 그냥 할게요” [별따기 된 허그대출②]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의협 비대위…‘의대 증원 백지화’ 강공
- 조용히 움직이는 비명계, 이재명 재판 예의주시하며 기회모색
- 서울시 추진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님’…의사소통‧이탈 우려도
- ‘이재명 유죄’에 한숨 돌린 국민의힘…“정신 차리고 쇄신할 때”
- “수능 끝났으니 예뻐지자” 수험생 유혹하는 성형광고 성행
-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재추진…‘킥라니’ 사라질까
- 펀드투자도 미국으로 ‘헤쳐모여’…‘트럼프 2기’ 수혜주 주목
- 관광객 풍년에도 호텔업계 울상…힘 못쓰는 신라·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