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그래" vs "그래도 너무해"…유족에 날아든 청구서 '갑론을박'

방제일 2024. 7.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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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구급 업체는 최근 유족들에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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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규정 따라 시신 이송 2시간가량 지연돼
수습비 선부담 두고 누리꾼 시선 엇갈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구급 업체는 최근 유족들에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MBN에 "(유족에게)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 비용은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의 흔적으로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비용 청구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다.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출동한 소방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유족에 수습비를 선 부담 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과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먼저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보험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 비용을 청구하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 내라고 해야 맞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일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설 업체는 무슨 죄냐",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 쪽에서 내는 것"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 전광판에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운전자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난 4일 병원에서 약 2시간가량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의사 소견을 받고 차 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두 번째 정식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차 씨가 줄곧 주장해 온 급발진의 근거와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차 씨는 지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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