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사청, 군사기밀 유출 기업과 수의계약 추진[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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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놓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본지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문건인 '구축함 사업 추진 방안(사진)'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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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진행 의사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놓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을 건조하려면 기본설계에 이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군사기밀을 빼돌린 방산기업이 연이어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문건인 ‘구축함 사업 추진 방안(사진)’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기본설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규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수행토록 규정화됐다”고 밝혔다. 기본설계를 수주한 HD현대중공업과 후속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사업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KDDX사업은 총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 원 규모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2014년 해군본부에서 KDDX 기밀 2건을 비롯해 차기 잠수함, 특수전 지원함 등 기밀 10여건을 빼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군기법)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입찰을 허가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방사청은 내부문건에 “군기법 위반 관련 조선업체 간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HD현대중공업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수의계약을 맺고 경찰조사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면서 “군기법을 위반해도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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