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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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어선 대상 해경의 주요 점검내용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 △어구 유실 및 폐어구 처리 실태 △어구 관리 제도 이행 실태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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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어구의 과다한 사용과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해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사고, 해양오염이 발생해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해경과 해수부 주관으로 점검을 추진해, 목포해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계도기간인 이번 달 12일까지 폐어구의 심각성을 알려 인식을 제고하고, 업종별 어선 협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어구 처리를 위한 집하장 안내 등 적법처리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 대상 해경의 주요 점검내용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 △어구 유실 및 폐어구 처리 실태 △어구 관리 제도 이행 실태 확인 등이다.
특히 선박오염방지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이 총톤수 400t 이상의 선박에서 100t 이상의 선박으로 변경돼 해양종사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는 △생산·판매 신고제 △어구 보금제 △양식장 부표 사용 및 처리 등에도 협조·단속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구의 적정 사용량과 비교해 실제 사용량은 2.3배로 과도하게 사용 중이고,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빈번하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어선의 폐유, 선저폐수와 같은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잠수 펌프를 이용한 선저폐수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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