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도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명 부족했다”… ‘100m 태극기’ 논란 해명한 오세훈
- 시청역 유족에 “시신수습 비용 80만원 청구”…갑론을박
- “건강 상태 심각한 고령의 기사들”… 비난보단 대책 시급
-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 빚더미 가장 울린 글 [아살세]
- 신생아특례대출 벌써 6조… 고맙지만 가계부채 급증도
- 박주민 “연금개혁 미루면 매일 1000억원씩 부담” [인터뷰]
- “가스 냄새 난다” 강남서 대피 소동…집수정 악취 가능성
- 대낮 길거리서 60대母 둔기로 때린 30대 아들 체포
- 코레일 서울본부 지하 화재…서울역 창구 이용 불가
- “손흥민, 용인 조축 떴다” 2천명 몰려 난리…경찰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