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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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3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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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전남도청 전경 |
ⓒ 전라남도 제공 |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3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붙터 현재까지 70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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