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정부 통계도 임의로 섞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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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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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부서 발간한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참고해 지급
성별 고려 안 하고 보험금 지급…A씨, 성별도 고려하라며 소송 제기
대법 "여러 통곗값 활용해 수치 산출하면 오류 발생" 원심 파기환송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다.
이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②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제조업), 규모(10인∼29인),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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