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영장…法 “여권 반납 명령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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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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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체류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25일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일종의 선행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을 이유로 여권 반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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