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탄 대리기사, 차 치여 숨져
이영호 2024. 7.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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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부상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B씨는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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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부상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아반떼 운전자인 40대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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