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임박 '0.5% 예보 보험료율'…의원입법으로 연장 추진한다
현행 5000만원 예금보장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예보, 손해배상 청구 위한 자료제공 요구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0.5%) 한도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1대 국회가 표류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일몰 위기에 몰렸던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법률이 정한 5000만원 수준의 예금보장한도를 경제 규모를 고려해 23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8일 예금보험공사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김용만, 신영대, 김한규, 정준호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 이내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1998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율 0.5% 한도 규정을 2년 이상 연장하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안은 보험료율 0.5% 한도를 2027년 8월 31일까지, 강민국 의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재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8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면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호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 각종 경제지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예금 보호의 한도를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해 예금보장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원, 올해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 배에서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예금보장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예금보장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보호 대상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에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법은 예보의 자료제공 요구 범위를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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