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음주추태’ 사유 내세워…민주당, 묻지마 검사 탄핵 논란

김정재 2024. 7. 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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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일 국회 의안과에 ‘비위 의혹’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제기한 첫 번째 탄핵 사유는 이른바 ‘대변 의혹’이다. 민주당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박 검사가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었다. 검사로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서울 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법사위에서 (거론된) 그 주임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다”며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진실은 밝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명을 언급했다.

당시 박 검사 측은 여러 경로로 의혹이 거짓이라고 전했지만, 민주당은 묵살했다. 법사위 직후 해당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한 검사는 텔레그램으로 이 의원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무시했다고 한다. 박 검사는 지난 5일 이성윤·서영교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브와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기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를 대리하는 권창범 변호사는 “서 의원은 장소가 국회일 뿐이지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 실명을 공개할 정도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의혹을 키우던 의원들은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박 검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를 “어떤 검사”로 지칭했다는 거다. 서 의원도 7일 통화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라며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음주 추태 같은 부분을 굳이 적시한 것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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