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부에게 소환조사 통보…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박상우 2024. 7.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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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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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일은 특정 안 해…이재명 및 김혜경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 제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 절차…혐의에 따라 진술 듣고 소명할 기회 주는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김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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