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이틀 뒤 이재명 부부 소환한 檢 …민주 "탄핵 보복"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대장동 의혹 등을 포함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4일 먼저 이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구두로 출석을 요청한 데 이어 5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진 않았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를 4~5개씩 제시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소고기와 과일, 초밥,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김씨에게 경기도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김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배씨를 법적 근거 없이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의 지시로 식당에서 산 음식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씨도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해 12월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까지도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총무과 직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차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등의 식대를 계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민주당 “궁지 몰리자 소환 통보” 檢 “통상의 수사 절차”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라며 “정권 위기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00조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같은 법 242조를 소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대북송금 및 돈봉투 수사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이틀 만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 전격 소환을 통보한 건 누가 봐도 검찰이 반격하는 모양새”라며 “거야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정국 혼란이 가속화될까 우려스럽다”란 반응을 보였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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