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동안 육회 150건 주문"…단골의 '주문 테러' 황당 이유

김은빈 2024. 7.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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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골고객에게 약 8시간 동안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며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게 '주문 테러'를 가한 고객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단골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A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손님이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 심지어 이 손님은 600g짜리 육회를 500g 먹은 후 환불을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손님은 '별점 테러'에 이어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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