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의 세상만사] 탄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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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낭독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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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낭독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마음을 졸이면서 TV를 시청했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에 환호했던 기억이 있다. 한편으로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법치주의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몰아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했음에 안도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서 강제로 직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요즘은 ‘탄핵의 시대’로 불릴 만하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자 스스로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야당이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탄핵이 추진되는 검사들이 역으로 탄핵 추진 의원들을 고소하기도 한다. 이제 ‘탄핵’은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다면 이 또한 부정적이지는 않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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