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벌써 6조… 고맙지만 가계부채 급증도

양민철 2024. 7. 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한 배경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상품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최저 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전세(버팀목) 대출 신청도 1조4547억원(7572건)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시 반 년 새 5조8000억원 신청
주택 매수 지역 3분의 1은 ‘경기도’
소득 기준 완화되면 신청 급증 관측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한 배경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상품이다. 일반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금리도 최저 1%대로 낮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저리 대출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올해 1월 말 도입됐다. 그러나 대규모 정책자금(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신혼·출산 가구에 부동산 담보 채무를 제공하는 구조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저출생 극복이란 취지는 좋지만 그 방식이 빚을 내게 하는 형태라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몰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5조8597억원(2만3412건)의 대출이 신청됐다. 이 중 75%(4조4050억원)가 주택 구입(디딤돌) 대출 신청이었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최저 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전세(버팀목) 대출 신청도 1조4547억원(7572건)에 달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가구 중 3분의 1은 경기도에 집을 샀다. 경기도의 디딤돌대출 신청액수는 1조6171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36.7%를 차지했다. 인천의 디딤돌대출도 3765억원(8.5%)이었다. 대출금액은 서울이 4415억원(10.0%)으로 인천보다 많았지만 대출 신청 건수는 인천(1279건)이 서울(1216건)보다 많았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경기도와 인천 등에 신생아특례대출 수요가 더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기도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5949건)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는데, 거래된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비중이 89.5%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부동산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3분기 중 2억원,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확대되면 그간 소득 기준에 막혀 대출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의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 교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27조원 한도로 편성돼 있는데, 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출 신청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