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가 현실로…마약 커피 먹이고 사기 도박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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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 불법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마약 소지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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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화투로 피해자에게 6300만원 편취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 불법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마약 소지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등 총 3일간 경남 진주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B씨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6월10일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 중이다.
한편 이 같은 수법의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재력가와 친분을 쌓은 뒤 마약을 먹여 억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1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징역 3년, 공범 D씨(55)와 E씨(60)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재력가를 물색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다음 도박 장소로 유인, 미리 카드 순서를 배열해 두고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각자 사기도박의 전반을 기획하거나 돈을 잃어주거나 따는 역할, 피해자들을 유인해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을 따내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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