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마약 등 이용 불법도박 일당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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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특수 카메라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50대 A씨 등 9명을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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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특수 카메라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50대 A씨 등 9명을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등 3일간 진주시 50대 B씨 집에서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B씨가 정신을 잃게하는 등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씨가 지난달 10일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하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 중이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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