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현수막 설치’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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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충남도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A충남도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도의원 등은 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천군 판교면 투표소 앞에 설치된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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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충남도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A충남도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도의원 등은 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천군 판교면 투표소 앞에 설치된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천군선관위는 A도의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A도의원에게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이니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안내를 한 후 5월 24일 서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A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충남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선관위의 A도의원 등에 대한 경고 처분에 반발해 같은 달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과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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