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동자 숨진 제지공장, 현장 재조사서 황화수소 검출

박은주 2024. 7.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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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19세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측이 사고 당시와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사측은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려 했지만 사고 당시인 6월과 이날의 기온·습도 차이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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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이 지난 4일 해당 업체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19세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측이 사고 당시와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해당 업체는 7일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참관한 가운데 숨진 노동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황화수소 수치를 측정하는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자리에 유족 및 시민단체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의 유관기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사고 당시 환경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6일간 멈추고 사고 발생 시간과 같은 시간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 뒤 현장의 황화수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공정성을 위해 사측이 소유 중인 황화수소 측정기 외에 산업보건협회 소유의 측정기도 활용됐다.

그 결과 산업보건협회와 사측의 측정기 모두 약 4~5ppm의 황화수소를 감지했다. “5번의 현장조사에서 모두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산업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가스 농도 측정 기준에 따르면 황화수소 검출의 적정 기준은 10ppm으로, 이를 넘길 경우 작업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려 했지만 사고 당시인 6월과 이날의 기온·습도 차이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조사는 유족과 일련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 조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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