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김현정 2024. 7.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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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내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남성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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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진 보관하다 수 개월 지나 게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 사진을 보관해 오다 지난해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A씨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뒤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로 간주한다. 이 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이 남성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내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시켰다. 나체 사진을 전송했을 당시 남편이 아닌 내연녀가 남편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어 내연녀의 남편은 사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남성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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