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속도 내는 가맹사업법 개정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7.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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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민주당 ‘10대 당론 입법’에 포함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대거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 야당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5일까지 발의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총 6건이다. 이 법안들은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제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이 중심이 돼 21대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막판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별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 근로자에 부여하는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대 국회 이후 같은 내용의 법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맹사업 관련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지만 총 24명 중 범야권 의원이 16명으로 여당(8명) 의원 수보다 2배 많다.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 중 11명이 범야권 인사로 구성돼 있다.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업계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해당 개정안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현재는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벌칙 조항이 없다. 가맹본부가 협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이 개정돼 제재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의단체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팀장은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가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발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 강제로 단일화를 하는 보완 규정도 마련돼 있다”며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을 지닌 단일 단체와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대 당론추진 법안·가계부채 지원 6법’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당론 추진 입법이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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