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소속 대대장, ‘임성근 불송치’ 경북경찰청장 고발

정신영 2024. 7.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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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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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심의위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사건 혐의자와 채상병 유가족 등 적법한 신청권자 중 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앞서 심의위 결론이 알려지자 이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심의위 결정을 반영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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