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처벌받는다'…19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작

황윤주 2024. 7.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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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는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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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자기발행 매매·시세조종·부정거래 적발
죄 경중에 따라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즉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아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면 심리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식이다. 혹은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하면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의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문답 △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 혐의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조사 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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