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저층주택에 집수리 비용 지원…서울시, 10월까지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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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사업' 참여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내 20년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10년 넘은 저층주택은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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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는 20년 이상 주택 대상,
최대 6000만원·연 0.7%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사업’ 참여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내 20년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공사비용의 80%(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층주택은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 유형별로 지원 비용이 다르다. 단독 주택은 최대 6000만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3000만원씩 최대 2가구의 집수리 비용만 신청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15일까지 융자사업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10년 넘은 저층주택은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융자 지원과 동일하다. 신한은행 대출금리(연 5~6%) 중 최대 2%까지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이자 지원은 올해 말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 시내 8개 지점에서만 취급)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해 자치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에게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진단, 수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인은 전문관에게 시공업체 소개나 견적서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나, 직접 시공업체로부터 받아온 견적서가 적절한지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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