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6조원…3명중 1명 경기도 집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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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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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천572건, 1조4천547억원 규모다.
지역별 대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5천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천171억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279건(8.1%), 서울이 1천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41.3%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천765억원, 서울 4천415억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천43건·3천212억원), 부산(1천3건·3천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건을 넘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천747건으로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천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서울 외곽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대출 대상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 데다 9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제한도 있어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저렴한 매물부터 소진되기 때문에 서울 노원·도봉·강북과 경기도의 주택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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